배드민턴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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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부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9조 및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시체육회”라 한다) 규약 제5조 및 제33조 규정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는 배드민턴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라 하고 그 영문으로 “BUSAN BADMINTON ASSOCIATON"(약칭”BBA")라 한다.

제2조(목적 및 지위)

① 협회는 배드민턴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지역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협회는 배드민턴을 소관 하는 중앙종목단체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배드민턴의 유일한 단체로서 부산광역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협회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두며 가급적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배드민턴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배드민턴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배드민턴에 관한 국제 및 전국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구·군배드민턴협회 및 연맹체)의 지도와 지원 5. 배드민턴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배드민턴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배드민턴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배드민턴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배드민턴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배드민턴 진흥 및 협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회는 구·군배드민턴협회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 규모의 사업은 협회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구·군배드민턴협회(이하“구,군협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② 구·군협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구·군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연맹체는 구·군연맹체를 둘 수 없다. 다만, (구)대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가 회원종목단체와 그 산하의 전국규모연맹체로 통합한 경우, 그 연맹체는 회원으로 구·군연맹체를 둘 수 있다.

⑤ 협회는 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를 비롯하여 그 외 규약의 승인, 임원의 인준, 임원의 임기 횟수제한의 예외 심사, 정기감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정한 후 시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연맹체에 소관 범위내의 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⑦ 협회에 대한 구·군협회 및 연맹체의 권리와 의무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

⑧ 협회는 재외한인종목단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인정 및 운영,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시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협회는 시체육회 규약 제7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협회가 정회원단체일 경우 시체육회 규약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협회가 납부한 회비를 시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대의원 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총회시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인이 2개 단체군의 대의원이 될 수 없고, 미성년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협회의 구․군종목 회원으로 가입한 구․군협회의 장, 협회 연맹체의 장, 배드민턴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학교부는 교육청 교기육성팀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골프고등학교 등<, 한국과학영재학교 육성팀인 경우 예외로 인정 할 수 있다.)의 장으로 하고 전문체육 선수 육성팀 대의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등록 팀이 20개 이상인 경우 각 부별(초․중․고․대․일반) 대의원 2명 나. 등록 팀이 20개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선수의 수에 관계없이 각 팀별 대의원 1인 2. 협회는 제1호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 전문체육분야의 운동부와 생활체육분야의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선수 및 체육동호인수의 비율에 따라 정원을 정하되 시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2호의 전문체육분야의 운동부와 생활체육분야의 체육동호인 조직(스포츠클럽 포함)의 대표선출시 각 단체군 별의 조직의 장 또는 그 대리인(교사,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총무담당자 등)의 회의를 소집하여 대의원을 선출하며, 제1호, 제2호의 대의원을 포함 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수가 7명 미만일 경우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을 구성 할 수 있다. 4. 협회의 장이 제2호 및 제3호의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등록팀과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이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1항과 같이 구성된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대리인을 소속기관장이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단, 협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1. 구‧군협회 및 협회 연맹체는 부회장 2. 전문체육선수 육성팀은 초‧중‧고등부는 교감, 대학부는 운동부 팀장(과장, 계장) 또는 담당교수(학과장), 시체육회를 비롯한 실업팀은 팀장(과장, 계장)이상 3. 체육동호인 조직(대의원이 7명 미만으로 스포츠클럽 포함)일 경우 부클럽장(총무담당)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까지 협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의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해산 및 규약(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구·군협회 및 연맹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협회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8조(총회의 소집)

①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② 협회의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협회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협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4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회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협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단체는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협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약 외 협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이 사 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의 이사회는 협회의 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4조의2(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협회는 총회 의결과 시체육회 승인을 받아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회장을 포함한 임원(감사를 제외한다)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과 사업실적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규약(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개정, 사업계획,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협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약(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협회의 장(이하“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7인 이하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수는 협회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사로 한정)

③ 협회의 임원은 협회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④ 협회의 임원은 차등하여 임원분담금을 두기로 한다.

제19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경우는 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체육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지도자는 제외한다), 지도자(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동호인(협회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등으로 20명 이상 1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7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회의 회장선출기구 인적 구성은 시체육회 규약 제24조를 준용한다.

⑤ 회장선거 후보자는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협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⑦ 회장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 협회 기탁금의 금액 등 협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협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협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협회(구․군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협회 및 구․군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구․군체육회 및 협회, 구․군협회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협회(구․군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협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협회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회 및 구·군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시체육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시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협회 선수위원회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단, 국가대표가 없는 경우는 선수출신자로 이를 대신한다. 3. 공모를 통하여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이상 포함될 수 있게 노력하여야 한다. 4.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은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춘 협회의 임원 인준 요청에 대해 우선 승인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의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시체육회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⑧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수팀 육성(학교부 및 실업팀 등)의 경우 시체육회의 승인을 득하면 대의원을 겸임 할 수 있다.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협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 또는 시체육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 중앙종목단체, 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시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구․군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⑦ 협회의 임원이 협회 또는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대한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시체육회의 감사 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협회의 임원이 해당단체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⑨ 구‧군협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종목단체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임원은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와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와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단,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이 될 수 없다.) 10.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와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는 해당자로부터 협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협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 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시체육회 규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협회의 임원은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2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 졌을 때 3. 협회, 구‧군협회 및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4.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구·군 배드민턴협회

제28조(지위 및 명칭)

① 구·군협회는 협회의 회원으로 각 구·군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② 구·군협회는 구·군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구·군체육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군협회는 구․군협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각 읍‧면‧동단위의 협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29조(구‧군협회의 총회)

① 구·군협회의 총회는 구․군협회의 읍‧면‧동단위 회원으로 가입한 읍․면․동단위 협회의 장과 구․군협회 연맹체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군협회는 제1항의 대의원 또는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구·군협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인 미만이거나 대의원의 구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는 등의 사유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구·군체육회의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스포츠클럽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대의원을 구성하고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구·군협회의 장이 회의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체육동호인 조직 장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개최하고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0조(대의원의 정수 및 임기)

① 구·군체육회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수를 실정에 따라 사전에 정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해당 총회일로부터 차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 대의원 지위를 가진다.

제31조(총회의 소집) 구·군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군협회의 장이 소집한다.

제32조(구·군협회의 규정 등)

① 구·군협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과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시체육회‘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인준 등)

① 구·군협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협회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구·군체육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구·군협회는 1항에 따른 인준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해당 구·군체육회에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동의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구·군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구·군협회의 임원인준을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군체육회가 인준한 구․군협회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드러나는 경우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인준취소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군협회는 해당지역 및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임원의 구성 비율을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달리 할 수 있다.

제34조(규정 승인)

① 구·군협회는 제32조에 따라 구·군체육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구·군협회의 규약(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와 협의를 거쳐 구·군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에도 이와 같다.

② 구·군체육회는 구·군협회 가 규정(정관)의 제‧개정에 대하여 협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승인할 수 없다.

③ 구·군협회는 배드민턴 종목의 대회운영 규정 등 배드민턴 종목과 관련된 전문적인 규정에 대해서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구·군협회는 협회에 구·군체육회의 규약(정관) 승인 및 임원 승인사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는 보고를 받은 사항 중 시정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군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군체육회는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군협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 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직무태만이 있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구·군협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구‧군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군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군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군체육회는 체육회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구․군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구·군체육회에 대해 체육회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체육회의 지원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부산시 또는 체육회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경기력향상위원회, 경기위원회, 경기심판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선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⑤ 심판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경기인(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출신자가 30%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 협회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협회는 협회, 구·군협회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경영(회계)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를 비롯한 공익법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 및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 및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약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재원) 협회가 제4조의 사업 수행하고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임원분담금 등)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42조(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협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법인에 한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협회의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협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구·군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2. 협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관계단체, 시체육회, 시체육회 관계단체, 구·군체육회, 구·군체육회 관계단체 등과 재산상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5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①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협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의2(시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와 구·군협회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시체육회는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시체육회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시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요구는 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④ 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회원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시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제48조(올림픽 등에 대한 권리 보호)

협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장 사무국

제49조(사무국)

① 협회는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협회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회장을 제외한 비상근임원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장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사무국의 통상적인 사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다.

④ 협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사무국장 및 직원의 신분과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취업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근로조건 의 불이익을 변경을 할 수 없다.

⑥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⑦ 협회(‘구‧군협회’를 포함한다.)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의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이 규약 제26조, 체육회 규약 제29조,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장 등 직원(구‧군협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0조(사무국의 운영 등) 협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보수 및 복무 등)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 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장 보 칙

제51조(해산)

① 협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주무관청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법인에 한한다)를 얻어 협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약변경)

① 협회의 규약(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체육회가 협회의 규약(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 제·개정)

① 협회는 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이하 ‘회원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규약(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③ 협회의 규약(정관)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① 회원종목단체규정은 협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협회 정관(규약)을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협회의 정관(규약)과 회원종목단체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회원종목단체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협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회원종목단체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협회가 시체육회의 규약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시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체육회는 규약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시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협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협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8.07.11.)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