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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대회 출전 자제 공문의 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8-20 15:54:44

 공             고

⏫ 사조직 대회 참가자제

전국배드민턴연합회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13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개최된 제4차 전국배드민턴연합회 이사회에서 전국사조직대회 규제에 관하여 의결.

ㅇ 2013년 9월 1일에 개최될 「제10회 루이코리아 전국배드민턴 대회」는 사조직대회로 전국배드민턴연합회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임.

시․도 배드민턴연합회에서도 위의 사조직대회에 해당 시․도 동호인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림.

⏫ 사조직 대회 참가자에 대한 징계

부산시배드민턴연합회 회칙 제10장 상벌 3호 징계의 종류에 의거

상임운영위원회의결에 따라 전국 및 부산 주관 대회에 1년~5년간 참가 금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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