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개정 2018.04.20.>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개정 2018.04.20.>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클럽 및 협회 분쟁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록절차 규정위반
8. 구.군협회 민원사항
9. 협회 및 회원 명예 훼손
10. 기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의 조사위원 또는 감사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조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4.20.>
1.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 <호 신설 2018.04.20.>
2.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등이 없어 신고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호 신설 2018.04.20.>
3.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분명하거나 허위사실인 경우 <호 신설 2018. 04.20.>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 <호 신설 2018. 04.20.>
5.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호 신설 2018.04.20.>
6. 관련 행정기관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심판결과 등에 불복하여 신청한 동일내용의 신고인 경우 <호 신설 2018.04.20.>
7. 신고자 스스로 신고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호 신설 2018.04.20.>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8.04.20.>
⑥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0조제4항 및 구․군협회 규정 제24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구·군협회 임·직원 및 구·군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개정 2018.04.20.>
⑦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협회 또는 해당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개정 2018.04.20.>
⑧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구·군체육회 및 구·군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⑨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