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배드민턴협회 회장선거 관련 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최근 11월 부산시체육회 회장선거 규정이 변경이 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변경 전
제11조2항 :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날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변경 후
제11조2항 :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부산시배드민턴협회 정기총회 : 2021.1.31.
임기 만료일 기준으로 제출완료일은 이번주 금요일 12/11(금)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