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심판등록 안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심판등록을 시행코자하오니 등록 절차 및 등록시스템 메뉴얼을 숙지하시어 심판활동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등록 원칙 (경기인등록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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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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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심판등록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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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활동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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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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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등록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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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결격사유) 제17조(등록결격사유) 제27조(등록결격사유) |
◎심판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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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격 획득 → 심판등록 시스템 접속 → 심판등록 신청 (승인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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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자격증 번호는 종목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바, 담당자가 직접 입력◎심판 등록 방법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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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체육”배너 클릭 → “심판등록 및 확인/수정”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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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등록 희망 종목 선택 → “신청하러가기”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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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등록 희망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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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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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확인 및 체육인번호 발급(또는 확인) → 상세정보 입력 → 심판 자격사항 입력 → 연수 및 교육, 학력, 상훈 등 정보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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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저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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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단계중 스포츠인권교육 및 도핑방지교육 동영상은 심판항목이 따로 구성되어있지 않으니 나열된 것중 선택하여 진행 요망 |
[붙임] 01. 경기인등록규정.hwp 02. 심판등록메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