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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차 이사회 결과보고 입니다.
  • 작성자 : 부산배드민턴협회
  • 작성일 : 2017-06-02 16:55:00


회 의 록

회 의 명 : 부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 4차 이사회

일 시 : 2017년 6월 1일 19:00~

장 소 :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사무실(강서체육관 211호)

참석인원 : 총 15

-이사 총17명 중 (참석 14명)

- 직원 1명

심의사항 제1호 의안 “ BNK금융그룹 부산은행배 제12회 부산MBC 배드민턴대회개최 ”의 건

<이사회 결과>

-BNK금융그룹 부산은행배 제12회 부산MBC 배드민턴대회 장소가 금정체육관외 동의대학교로 대관되어 있지만 참가 선수가 많을 경우 코트 수가 부족하므로 백양클럽체육관에 대관 요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BNK금융그룹 부산은행배 제12회 부산MBC 배드민턴대회 많은 홍보가 필요하므로 각 기장,강서,금정 체육관등 동호인분들이 많이 볼수 있는 곳에 대회 포스터 100부를 부착하고, 예를들어 구군 구청등 현수막을 설치할 수있는곳에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 제2호 의안 “ 가칭 시민장례식장배 겸 2017년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대통합기념 대회 ”의 건

<이사회 결과>

-명칭은 “제1회 부산시민장례식장배 2017년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하계대회” 로 정하였으나 명칭은 추후 결정.

-일시는 2017년 7월 15~16일로 예정 되있으나 한주 미룬 7월 22~23일로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 제3호 의안 “MBC대회 출전을 방해하는 구,군 회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회를 탈퇴”시킨다.

-본회 규약 제2장 제6조(가입,탈퇴)

①구,군협회 가입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에 가입한 구,군협회는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이는 협회의 이사회를 거쳐 차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단 탈퇴신청 시 협회에서 사유를 조사하고 거부 할 수 있다.)

③본 협회를 탈퇴한 회원단체는 3년간 재가입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이사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구․군협회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겨쳐 탈퇴하게 할 수 있다.

⑤회원단체 및 회원은 탈퇴 시 어떠한 경우라도 본회에 환급 등을 청구 할 수 없다.

<이사회 결과>

-부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는 6월 24,25일 구군대회가 주최한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회를 주최한 단체임원 및 구군협회 회장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탈퇴 처리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 제4호 의안 “시니어대회 계획” 건

-본 회 대회는 여성부대회, 청년부대회는 있는데 시니어를 위한 대회가 없다는 어르신등의 요구를 들어 시니어 대회를 다음대회 부터는 계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심의사항 제5호 의안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시범단 운영” 의 건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는 동호인들에게 볼거리와 엘리트 선수들과 교류할 수있는 시범단을 운영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BNK금융그룹 부산은행배 제12회 부산MBC대회에 부산 대학 엘리트 선수 시범경기를 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기타안건

-부산광역시 배드민턴협회는 회원등록은 연초와 8월 추가등록으로 2번이였으나, 올해는 6월 2일부터 6월 31일까지 추가등록을 받도록 하였으니, 회원등록 하실 뿐은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051-503-5644)로 등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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