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협회 사무실과 사무실기자재및 용구,그리고 본 홈페이지의 소유 주체에대한 법원의 판결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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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4월27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본 협회의 사용권이 인정되었으니 협회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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