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9(일) 부산외국어대학총동문 배드민턴 친선대회에
연합회 회칙 제10장 36조 2항 6호 나.
"본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참가했을때" 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동호인들은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졸업생,재학생(동문)
2.부산외국어대학교 직원 및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