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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부산시 연합회 회원등록 안내(1/29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1-14 17:30:46

2014년 상반기 부산시 연합회 회원등록 안내


기간: 2014년 2월 2일(일) 자정까지 (기간엄수)

방법:  각 클럽관리자가 시연합회 회원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일괄등록

http://대진표.kr/home/->각 클럽으로 부여된 아이디로 로그인->회원관리클릭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2014회원등록클럽용>을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정사항)

나. 2013년 등록 회원을 2014년 등록 안 할 회원

▣ 2013년 부산시연합회 등록 회원을 등록 안 할 회원은 회원관리에서 ‘수정’버튼을 클릭 후

회원상태에 ‘정상’ => ‘대기’ 또는 ‘탈퇴’로 변경 후 ‘수정’버튼 클릭

등록 안하는 이유가 있는 회원은 ‘대기’ 선택 후 사유서를 구군연합회로 제출하면 됩니다.

▣ 절차안내

단위클럽에서

회원상태 ‘대기’로 수정

사유서가 필요한 회원은 구군연합회로 사유서 제출

차 후 등록 요청

회원상태 용어

정상 : 등록 된 회원

대기 : 등록 할 회원(이적, 사유서제출 등등)

미등록 : 사용안함

탈퇴 : 탈퇴 한 회원(3년 이내 재가입 불가능)


▣ 2013년도 이전 등록회원은 신규등록으로 하되  이적등록일 경우 동의서 제출 또는 본인 급수 에 맞게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회칙 개정 사항**

부산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 회칙 제10조(회원의 의무및 등록관리)

1항(의무)

생략

2항(회원등록 및 관리)

1.본 연합회의 등록회원이 자의 또는 타의로 본 연합회에 재등록을

하지 않을 시는 3년 이내에 재가입을 불허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2.회원이 이적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클럽회장은

이적동의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구군연합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위 구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부당할 경우 시연합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위 회칙 제정의 목적

1. 매년 증가하는 미등록 동호인을 방지하고 동호인을 보호하는데 있다.

2. 클럽 집행부의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있다.

3. 국가 정책 목표인 국민생활체육 등록동호인 수 증원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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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수정*


각 클럽에 공지

- 회원등록 마감 - 2/2(일)
- 회원수정기간(이름,주민번호,급수)

    2/3(월)~2/6(목)
(회원수정방법 => 단위클럽에서 시연합회로 잘못등록한 회원 삭제요청 => 삭제회원 다시 신규회원을 등록)

- 이적동의서및사유서 제출기간 2/6(목)


구군연합회 공지
- 이적 신청회원 2/6(목) 이전까지 대기로 변경
- 이적 신청회원 이적동의서 제출한 회원에 한하여 2/9(일) 시연합회에서 대기에서 정상으로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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