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지침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공동체(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소모임)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