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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선거에 따른 심판등록
  • 작성자 : 부산시배드민턴협회
  • 작성일 : 2020-10-28 13:21:44

『2020년도 심판등록 안내』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0년도 심판등록을 시행코자하오니 등록 절차 및 등록시스템 메뉴얼을 숙지하시어 심판활동에 착오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 등록 원칙 (경기인등록규정 참조) 

 
관련 내용
관련조항
등록의무
-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 필수
제30조
(등록 및 신청)
등록절차
-
·심판 자격 획득 후 심판등록시스템을 통해 회원종목단체에 심판 등록을 신청
제32조
(심판등록절차)
활동자격
-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으로 활동 가능
제34조
(활동자격)
활동자격
유지기간
-
·심판 등록 당해연도만 유지
*매년 신규 등록 필요
제30조
(등록 및 신청)
등록결격사유
-
당해연도 선수(전문/동호인)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 등록 불가
-
당해연도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전문선수/동호인선수 등록 불가
제33조(등록결격사유)
제17조(등록결격사유)
제27조(등록결격사유)

심판 등록 절차 

구분
관련 내용
심판
심판자격 획득
→ 심판등록 시스템 접속
→ 심판등록 신청 (승인대기)
대한배드민턴협회
심판등록 승인대기자 상세정보 검토
심판등록 승인대기자 상세정보 검토
심판등록 승인대기자 자격증번호 자체 조회 및 입력
심판등록 승인 (승인완료)
 
또는, 심판등록 비승인 (승인거부)

 ※ 심판 자격증 번호는 종목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바, 담당자가 직접 입력심판 등록 방법 (매뉴얼 참조)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전문체육”배너 클릭 → “심판등록 및 확인/수정” 클릭
심판 등록 희망 종목 선택 → “신청하러가기” 클릭
심판 등록 희망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아이핀을 통한 본인인증 수행
“신청서 작성”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
기본정보 확인 및 체육인번호 발급(또는 확인) → 상세정보 입력 → 심판 자격사항 입력 → 연수 및 교육, 학력, 상훈 등 정보 입력
신청 내용 확인 후 “신청서 저장” 클릭
입력단계중
스포츠인권교육 및 도핑방지교육 동영상은
심판항목이 따로 구성되어있지 않으니 나열된 것중 선택하여 진행 요망

[붙임] 01. 경기인등록규정.hwp 02. 심판등록메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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